유의사항

유학(D-2)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변동사항(예 : 입학, 휴학, 제적, 졸업 등)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되며, 변동 신고 시 D-2 비자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. 이는 비자에 표기된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되며, 신고일로부터 1달 이내에 반드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출국 요청을 받게 되며, 향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휴학

휴학종류

  • 일반휴학, 권고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신청시기

휴학 신청시기의 구분, 1학기, 2학기에 대한 표
구분 1학기 2학기
1차 1월~2월 7월~8월
2차 3월 초 9월 초
3차 3월 말 9월 말

※ 자세한 휴학 시기는 학사일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

신청절차

  • 외국인유학생 휴학신청서 작성 → 학과장 상담 및 확인 → 유학생지원센터 유학생담당자 체류상담 및 확인 → 휴학신청서 학과사무실로 제출

휴학기간

  • 2개 학기로 신청하되 통산 8개 학기(의예과, 수의예과 2개학기)를 초과할 수 없다.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수학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 학기씩 총 8학기 연장이 가능함. 일반휴학은 2개 학기로 신청되지만, 한 학기만 휴학하고 조기 복학 할 수 있음

복학

복학신청

  • 개신누리시스템(https://eis.cbnu.ac.kr) 에서 복학 신청
    ※ 개신누리 → 학생서비스 → 학적(개인신상) → 복학신청

복학시기

  • 복학시기 :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한다.
    • 1학기 : 1월~2월 까지, 2학기 : 7월~8월 까지
    • 유학비자(D-2)비자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1월 중순, 7월 중순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해야 함.
    • 복학 신청 후 승인되면 jiayou@cbnu.ac.kr 로 표준입학허가서 요청
  • 역학기복학 제한 : 일반학과 1학년 미이수자, 다만, 소속 학과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