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및 체류
체류기간연장
비자연장 신청은 해당 비자 만기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 본 기한 내에 미신청 시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2013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혼잡도 개선을 위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체류기간연장을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를 통하여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%가 감면됩니다.
공통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사본
- 외국인등록증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교육비납입증명서
- 수수료 60,000원
- 은행잔고증명서 *직전학기 성적 2.0미만 학생만 해당
- 체류지 입증서류 (택 1)
- 기숙사 입주 증명
- 부동산 계약서
-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추가서류 : 초과 학기 등록자
추가서류 : 대학원 수료생
- 수료증명서
- 논문지도.졸업시험.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
- 은행잔고증명서
연장 허용기간 (2020. 7. 1. 기준)
- 학사과정 : 입학 후 최대 6년 이내
- 석사과정 : 수료 후 논문 준비자에 한해 최대 3년 이내 (입학 후 최대 5년 이내 수료)
- 박사과정 : 수료 후 논문 준비자에 한해 최대 5년 이내 (입학 후 최대 7년 이내 수료)
신청방법
신청방법 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연장 신청
- 온라인 신청 :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출입국 웹사이트 (www.hikorea.go.kr)의 ‘전자민원’으로 신청
- 개인이 직접 방문 신청 : 출입국 웹사이트(www.hikorea.go.kr)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한 후‘방문예약 확인증’을 출력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함
- 유학생지원센터 단체접수 : 2월/3월과 8월/9월은 출입국사무소의 민원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유학생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의 서류 접수 후 출입국에 대리로 단체신청을 함
※ 단체접수기간은 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해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