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류자격 변경은 학기 개강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학기 개강일 이후 신청 시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2013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혼잡도 개선을 위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체류자격변경을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를 통하여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%가 감면됩니다.

대상

  • 어학연수(D-4), 구직(D-10), 기타 비자 → 유학 (D-2)로 변경하는 자

제출서류

  • 통합신청서
  • 표준입학허가서 *유학생지원센터 발급
  • 사진 1장(3cm×4cm)
  •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
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
  • 수수료 130,000원
  • 최종학력 입증서류
    • 중국 : 중국 교육부 학력·학위인증센터에서 발행한 인증보고서
    • 중국 외 :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자국 주재 한국 영사확인
  • 은행잔고증명 *한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증명
  •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증명서 *어학연수생 출신자만 해당
  • 출석률이 기재된 한국어연수과정 성적증명서 *어학연수생 출신자만 해당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택 1)
    • 기숙사 입주 증명
    • 부동산 계약서
    •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
대상

  • 학부→석사 진학 (D-2-2 → D-2-3), 석사 →박사로 진학 (D-2-3 → D-2-4)

제출서류

  • 통합신청서
  • 표준입학허가서 *유학생지원센터 발급
  • 여권사본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택 1)
    • 기숙사 입주 증명
    • 부동산 계약서
    •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  • 최종학력 입증서류
    • 중국 : 중국 교육부 학력·학위인증센터에서 발행한 인증보고서
    • 중국 외 :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자국 주재 한국 영사확인
      * 단, 한국 내 대학(원) 졸업자는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제출
  • 은행잔고증명 *한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
  • 수수료 60,000원

신청방법

신청방법 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연장 신청

  • 온라인 신청 :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출입국 웹사이트 (www.hikorea.go.kr)의 ‘전자민원’으로 신청
  • 개인이 직접 방문 신청 : 출입국 웹사이트(www.hikorea.go.kr)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한 후 ‘방문예약 확인증’을 출력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함
  • 학생지원센터 단체접수 : 2월/3월과 8월/9월은 출입국사무소의 민원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유학생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의 서류 접수 후 출입국에 대리로 단체신청을 함
    ※ 단체접수기간은 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해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