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용대상

  •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 이상인 경우

허용시간

시간제 취업 과정구분, 학년, 한국어능력(TOPIK or KIIP Level), 허용시간에 대한 표
과정구분 학년 한국어능력
(TOPIK or KIIP Level)
허용시간
주중 주말, 방학기간
학부 1~2학년 3급 X 10시간
O 25시간 무제한
3~4학년 4급 X 10시간
O 25시간 무제한
석·박사 무관 4급 X 15시간
O 35시간 무제한

제출서류

  • 시간제취업확인서 *고용인 및 학교 유학생담당자 확인 필수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여권
  • 성적증명서
  • TOPIK (또는 KIIP) 성적표
  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*시급 및 근무내용, 시간 포함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
신청방법

  •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(대상자 인적사항 및 취업예정 근무처)
  • 제출 서류 준비하여 국제교류본부 유학생담당자 방문 및 담당자 확인
  •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
    • 전자민원 : www.hikorea.go.kr - 전자민원 - 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 시간제취업 허가
    • 방문신고 : www.hikorea.go.kr - 방문예약 - 예약한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
      ※ 반드시 시간제 취업 시작일 전에 신청 및 허가를 완료하여야 함.

허가기간

  •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,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
    ※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인 날인(취업 장소 및 허가 기간 명시)

허가제한

  • 전문분야 활동(E-1교수, E-2회화지도, E-3연구, E-4기술지도, E-5전문직업, E-6예술흥행, E-7특정활동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
  •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(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함)
  • 원거리 근무자(거주, 대학 소재 기준 최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)
  • 연구과정(D-2-5)에 유학중인 사람
  •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: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, 제조업, 건설업(사업자등록 기준)
    ※ 단,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(KIIP 4단계)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

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(예시)

  • 통역/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  •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, 식당점원,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
  •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
취업 장소 변경

  • 취업기관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변경 신고

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(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또는 허가 조건 위반)

  • 1차 적발 시 :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
  • 2차 적발 시 :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
  • 3차 적발 시 :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
    ※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

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

  • 유학생 및 고용주 모두 법제2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

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(허가제외 대상)

  •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, 상금,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
    •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,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
    •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(수업조교 포함)·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
    •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
    •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·감정, 행사참가, 영화 또는 방송 임시(1회 및 비연속성)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
  • 유학생(D-2)의 수익적 연구 활동
    • (소속대학 내 연구활동)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,
      •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
      •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
        ※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심사
    • (소속대학 외 연구활동)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,
      •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
        ※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,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,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
      •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
    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(원)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