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 및 생활
제적·자퇴
유의사항
유학(D-2)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 유학생의 제적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되며, 변동 신고 시 D-2 비자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.이는 비자에 표기된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되며, 신고일로부터 1달 이내에 반드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출국 요청을 받게 되며, 향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적
-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
- 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사람
- 사망,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
-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 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
-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
- 자퇴한 학생
-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
*학사경고
- 학사과정은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.75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하되,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가능자 및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.
-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.
자퇴 신청절차
- 퇴학원 작성
- 학과장 상담 및 확인
- 유학생지원센터 유학생담당자 체류상담 및 확인
- 퇴학원 학과사무실로 제출
※ 자퇴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