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의사항

충북대학교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

2021년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당연가입 시행

  •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  • 유학비자(D-2)소지자 및 재외국민은 외국인 등록 즉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.
  •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외국인민원센터 : 1577-1000 외국어서비스 단축번호 7
    • 033-811-2000 외국어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벡어) 상담 가능
    • 상담시간 : 09:00~18:00

가입대상

  • 유학생 및 재외국민
    ※ 한국에 미입국한 학생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

가입시기

  • 한국 최초입국시 ⇒ 외국인등록일 /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은 경우 ⇒ 2021. 3. 1.부터

가입절차

  • 유학생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 처리,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 안내문 발송
  •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
    • 가족(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)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(F-4)가 가입하는 경우(재학증명서 제출)
    • 체류지, 여권번호,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

보험료

  • 2021년도 43,490원(3.1. 취득자)
  • 4월 보험료 39,540원+3월보험료의 10회 분활 중 1회분 3,950원
    ※ 보험료는 매년 변동이 있음.

보험료 납부기한

  •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

보험료 납부 방법

  • 전자고지,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: 전화, 홈페이지, 외국인민원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
  • 우편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
  •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한 납부. 환급사전계좌 등록으로 빠른 지급

건강보험 혜택

  • 가입일로 부터 이용 가능

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
  • 보험급여제한 :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 할 때까지 병원.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.
  • 비자연장 등 제한 : 법무부에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
  • 체납처분 :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.

제도안내 동영상(QR코드 및 URL)

보험 제도안내 국가별(한국어(KOR),영어(ENG),중국어(CHN),베트남어(VTN))동영상 QR코드 및 URL에 대한 표
한국어(KOR) 영어(ENG) 중국어(CHN) 베트남어(VTN)

민간보험 (학교단체보험 또는 학생개별가입보험)

  •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역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민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.
  • 학교단체보험 가입시 별도 보험증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, 그 외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학교 단체보험

  • 보험명 : DB손해보험
  • 가입대상 : 외국인 학부생, 대학원생, 수료생
  • 가입방법 :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
  • 보험기간 : 매년 3월 ~ 익년 2월
  • 보험료 : 연 5만원~6만원

※ 확정이 되면 매 학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