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및 체류
등록사항변경신고
학교 변경
기한
- 학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(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)
제출서류
- 통합신청서
- 여권, 외국인등록증
- 표준입학허가서
-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
- 이전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
- 체류지 입증서류 (택 1)
- 기숙사 입주 증명
- 부동산 계약서
-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주소지 변경신고
기한
- 주소일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(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)
신고방법
- 온라인신청 : www.hikorea.go.kr - 전자민원 - 체류지 변경신고
- 방문신고 :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, 거주지 주민센터
제출서류
- 통합신청서
- 외국인등록증
- 체류지 입증서류 (택 1)
- 기숙사 입주 증명
- 부동산 계약서
-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기타 변경 사항
- 해당사항 : 외국인등록카드의 기재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
예) 국적, 여권번호, 여권발급일자, 여권 유효기간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
- 기한 :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(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