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변경

기한

  • 학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(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)

제출서류

  • 통합신청서
  • 여권, 외국인등록증
  • 표준입학허가서
  •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
  • 이전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택 1)
    • 기숙사 입주 증명
    • 부동산 계약서
    •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
주소지 변경신고

기한

  • 주소일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(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)

신고방법

  • 온라인신청 : www.hikorea.go.kr - 전자민원 - 체류지 변경신고
  • 방문신고 :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, 거주지 주민센터

제출서류

  • 통합신청서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택 1)
    • 기숙사 입주 증명
    • 부동산 계약서
    •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방 제공자 신분증 사본, 방 제공자 부동산 계약서

기타 변경 사항

  • 해당사항 : 외국인등록카드의 기재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

    예) 국적, 여권번호, 여권발급일자, 여권 유효기간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

  • 기한 :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(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)